취업·이직 스토리

어느 기획자의 연봉 변천사(연봉협상/이직)

기획자 빅 2020. 12. 9. 15:00

실제로 중소/중견기업에서는 연봉을 어느 정도 올려줄까?

 

1년의 보상이자 다음 연도의 내 몸값을 정하는 연봉협상!

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(두근두근)


이번에는 내 연봉을 바탕으로 이직할 때와 연봉협상을 할 때 각각 연봉이 얼마나 오르는지, 연봉할 때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.

 



우선 내 연봉의 변동표부터 공개하고 시작하려 한다.

 

< 이직과 연봉협상으로 인한 연봉 변동표 >

 

벤처기업은 대학교와 병행을 했기 때문에  주 4일 근무를 했고 연봉도 상당히 적었다.

따라서, 나는 첫 스타트를 중소기업부터라고 생각하는 편이다.

현 직장과 전 직장의 연봉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(1)을 기준으로 해도 5년 사이에 2배 이상은 올랐다.


위의 표를 보면 매년 평균 12%씩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단기간에 연봉을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는 '대기업에 취업하기가 힘들어요...(3)'편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였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다.

 

" 1/12 연봉과 1/13 연봉의 차이는? "


나는 중소기업(2)에 들어갈 때까지 연봉을 1/13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.

그래서 최종 합격을 한 뒤에 처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처음 듣고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멘붕이었다.


쉽게 설명해주면 연봉이 2,4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월 받는 금액을 12(개월)로 나눠서 200만 원씩 받을 건지? 13(개월)으로 나눠서 185만 원씩 받고 나머지 1번은 퇴직금으로 받을지라고 생각하면 된다.

얼핏 생각하면 뭐 비슷한 거 아니야?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손해다.

 

우선 위의 예시에서는 1/12로 했으면 연봉 2,400만 원에 퇴직금이 별도로 쌓이는데, 1/13로 하면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2,400만 원뿐이 못 받기 때문이다.


만약 위와 같은 상황을 미리 알고 처우 협의를 할 때 얘기를 하면 '그러면 1/12로 했을 때의 금액으로 연봉을 조정해주겠다'고 하는 경우도 있다.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'그럼 총금액은 결국 똑같으니 괜찮네!'라고 생각하고 사인을 할 것이다. (내가 중소기업(2)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다...바보^^;;)

 

딱 1년만 다니고 퇴사를 할 예정이라면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안 날것이다. 그러나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손해는 계속 누적된다.


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퇴직금 받는 금액과 관련하여 간단한 표를 만들어봤다.(참고용)


1/12 연봉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'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 x 근속연수'로 하지만, 1/13 연봉은 매년 퇴직금을 따로 빼놓는 개념이기 때문이다.

 

 

 

 

 

최근에는 1/13으로 연봉계약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1/13로 연봉협상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, 이러한 내용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.

 

" 포괄임금제란? "


포괄임금제는 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근로자의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등의 수당들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.

 

포괄임금제는 장/단점이 있으며, 이로 인하여 폐지와 관련해서도 찬반이 있다고 한다.


1. 장점 : 근로형태,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계산상 편리하게 적용이 가능하다. 또한, 계약 당시에 정한 시간보다 적게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.


2. 단점 : 연장·야간·휴일근로를하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을 주지 않는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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